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며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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