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을 활용해
투자 종목 추천방에서 5억여 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리딩방에서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열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뜯어내 대포 통장으로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지인에게 매월 2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리딩방에서 쓸 대포 통장을 건네 받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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