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NS 신체 사진 올린 전직 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2025-05-22

공유하기


자신의 신체 사진을 SNS에 올린
전직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