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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이유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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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아이의 심정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지만,
범행 이전까지 아들을 정성껏 키운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8년보다 낮은 형량을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김제시 부랑면의 한 농로에
자신의 차를 몰고 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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