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