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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