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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떨어지자 직원들 고소...무고로 '집유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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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소한 입주민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게시한 현수막을 치우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한 입주민에게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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