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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규칙 '유명무실'...7개월 만에 통보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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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투자자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새마을금고를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요

경찰 조사는 400일 가깝게 진행됐는데
투자자들은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

이곳의 투자자들은 지난 2023년 35억 원의 부당 대출을 한 혐의로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찰 조사가 400일 가까이
진행됐지만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투자자 A 씨 (음성 변조) :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변만 돌아오니까
1년 넘어서 400일까지 막 가는데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

C.G>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는
매달 수사 진행 상황을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해 준 것은
고발을 하고 7개월이 됐을 때와
10개월이 됐을 때 단 두 번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C.G> 이에 대해 경찰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수사에 문제는 없었고
또, 투자자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투자자들은 경찰을 찾아가 답답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규칙에 따른 통보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 투자자 B 씨 (음성 변조) :
1개월마다 그 고소 고발인한테 중간
통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수사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피해자는 충분한 의견
제시를 못해 피해 구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투자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사건 관계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J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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