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현행법에는 관심 지역에 대한 정의는 물론
정책 지원이 빠져있다며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