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는 농어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서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와
농수산물 업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상품권의 사용처가
매출 기준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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