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 꽃게 2.2톤 보관하던 수산업체 적발

2025-04-02

공유하기

군산해경은 오늘 (2일)
어린 꽃게 2.2톤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군산의 한 수산업체 대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의 등껍질의 세로 길이가
6.5cm 이상인 경우에만 포획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꽃게 가운데는
4cm도 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업체가
꽃게를 들여온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