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들어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이
잇따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줄을 쥔 기재부의 반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유일하게 전북만 차별하는 법이 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일주일 전 국토위에서도
똑같이 전향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전북의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세 건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줄줄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준호/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지난 7월) :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광역시가 없는
경우 단서 조항으로 달아서 그 경우에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 대광법을
적용한다라든지.]
민주당은 또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성윤/민주당 국회의원 :
대광법이 근 30년간 시행됐는데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 발전을 도모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전북만 더 낙후되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을 이유로
지난 국회 때부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이 기재부의 반대를 넘어
올해 안에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