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권고한데 이어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이들이 임용되지
못했던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의 A 교사.
교사의 꿈을 안고 전북대 사범대에 입학해
지난 1994년 졸업했지만 7년간
교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3학년 때인 1986년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정부는
교사 임용 대상에서 A 교사를
배제한 겁니다.
[A 교사 (음성변조):
학생운동을 했고 이러니까 성행이
불량하니까 학교에 서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개입해가지고
'얘는 발령 내지 마' 막 이렇게 해서...]
A 교사처럼 민주화 운동 등
시국 사건에 참여했다가
제때 임용되지 못한 교사가
도내에선 16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1년에서 길게는 15년을 기다렸다가
교사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피해 회복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임용되지 못한 기간만큼,
근무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의결했습니다.
임용 제외 교원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유기혁/전북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특별법에 따라) 이분들이 피해를 받았던
임용 제외 기간 동안을 호봉에
재획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CG) 서거석 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늦었지만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시국사건으로 임용이 제외됐던
교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