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자선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