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정년퇴직한 자치행정국장을
다시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
한 달여 만에 같은 자리에 임용했다는
JTV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오는 11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의 채용 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 살피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승진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경위 등도
따질 계획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남원시 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규정을 어기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