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득금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은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며 암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