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정상 운영되는 조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2년간,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된 조례 가운데
60건을 분석한 결과,
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반영된 조례는
16건 2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조례 평가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