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게 한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
불법주정차 딱지를 발부하지 말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2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청 두 개 부서와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