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폭우와 폭설 등으로
심각한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별도의
심의 없이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한 익산의 경우,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데 17일이나
걸렸다면서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