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등이 담긴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30년까지 재정부족액 25% 이내의 금액을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포함시키고,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도 담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