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레기 배출제 시행 한 달...현장은 '아직'

2024-07-30

공유하기

전주시 쓰레기 배출 방법이 바뀐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 앞 쓰레기 배출공간.

대낮이지만 스티로폼이 수북히 쌓여있고, 일반쓰레기 봉투도 어지럽게 놓여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한
상가지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방식을 바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훈 기자:
수거일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배출 일몰제와
요일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낮에
길거리에 나와있는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TV광고와 현수막을 통해
바뀐 제도를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태연 / 전주시 효자동:
아직은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전이나 종전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과태료라든가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시행이 되면 그때는 어찌 좀 나을지
몰라도...]

바뀐 제도가
아직은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카페 사장:
(바로 배출하지 못해) 보기 안 좋으니까
저도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한쪽으로 해서불편하긴 해서 여러모로...]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9월부터는 배출 방법을 어기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대선 / 전주시 청소지원과장:
단속원들이 현장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서 카드 영수증 등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계도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요일별 배출 품목을 단순화 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