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전주, 익산, 군산지청에서
7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전보조치 1건,
따돌림 3건, 폭언 2건, 기타 1건입니다.
모두 5건이 법안 시행 이전 사건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취하됐고,
부당한 전보조치와 따돌림 등
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