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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공무원 승진...노조 "인사 참사"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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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31일 새벽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켰다며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원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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