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헌당규를 잇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욱 치열한 당내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먼저 복당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근거부터 마련했습니다.
탈당 인사들이 복당해도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22대 총선 기여도를 평가해 감산 여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복당이 확정될 경우
큰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
복당 관련돼서 패널티가 8년이거든요.
그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든 이런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가산도 하지 않는다...]
또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결선투표 말고도 선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CG IN)
선호 투표는
투표자가 모든 후보자에 대해
순위를 적어내면 꼴찌 후보를 한 명씩 빼서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건데 도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CG OUT)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결선투표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시간이 늦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한 번에, 저비용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안이 된 걸로.]
민주당 잘못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도 삭제됐습니다.
최대한 지역 정치인들을 확보하고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조국혁신당의 전북권에서의 약진이 인재풀을 서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호적인 지방정치인 세력들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개정하고 있는 당헌당규가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