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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법안 발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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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법안 발의

공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한 차례 1백만 원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권익위가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우회 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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