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등
전북 현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의 토지매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선정과 지원 근거가
반영돼 있어,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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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