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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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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 열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 동안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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