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의회, 농업민생 4법 처리 촉구 결의

2024-05-26

공유하기

농업민생 4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식량 안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느 것 하나
정쟁을 삼을만한 법안은 없다며
여야는 초당적 협력으로
21대 국회에서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