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제명을 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유진우 전 의원에게 발생할 손해보다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