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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실시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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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와 돼지에만 실시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올해부터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닭과 오리, 계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며 상반기까지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도축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신고 등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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