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이 직접
농협 등 판매점을 방문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 임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대리 구매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입니다.
지난달 농협중앙회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임원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매달 입금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전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2018년부터 일년 동안 1억2천만 원 어치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싱크>농협 관계자
매월 부탁받아서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누적 금액이죠 그 금액이죠
매월은 평균적으로 천만원 정도
군산사랑 상품권은 본인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도록
군산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에 품귀현상마저 보이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놓은 뒤에
매달 초에 상품권이 발행되면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싱크>농협 관계자
발행은 동시에 하는데 신분증 신청서를 미리 같이 해가지고 돈이랑 주는 거죠
국가 예산 4백억 원이 투입된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흐트렸지만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싱크>농협 관계자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발행해서 전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며 여러 시간을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하는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