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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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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익산시가 이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당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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