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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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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정당 현수막을 정비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한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2개로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통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천경석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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