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북도,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2024-01-15

공유하기

전북도,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전라북도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상담, 노동환경개선,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이동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와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 기본조례에 담긴 노동자의 범위를
도내 사업장의 노동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노동자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천경석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