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땅의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땅의 상속권자가 된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 땅에 처음 보는
축사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됐습니다.
[ 김 씨 / 고창군 해리면
저희는 연락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제
선산을 갔을 때 그때 농장을 오리랑 키우고 있어서 말하니까 (고창군이 땅 소유주, 농장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황당한 거죠. ]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적이 없는 김 씨는
고창군이 2017년에 축사 신축, 2020년에는
개축 허가를 농장주에게 내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장주는 김 씨의 아버지가 땅 소유주였던
2016년에 받아놓았던 사용승낙서로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개축 허가 때는
별도의 승낙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창군은 2020년 승낙서가 없는데도
개축 허가를 내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고창군 관계자 (음성 변조) :
개축 당시에 안 받은 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담당자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일부러 헐게 하거나 사실 이런 권한은 저희한테 없거든요. ]
C.G> 농장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 씨와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T)
기본적인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준 고창군,
잘못은 했지만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