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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인구' 유치 조례 제정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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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주소지는 다른 곳이지만
통근과 통학 등으로 남원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기념품과 숙박권 제공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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