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도지사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발의한 오은미 의원은
생산비 상승과 소득 하락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