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전북에서는 도의원 2명과 장수군의원 1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각각 자진 사퇴와 당선 무효자가 나온
전주 제3선거구와 남원 제2선거구입니다.
장수 가 선거구에서는 당선 무효에 따른
군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정읍시장 재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