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에 전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동과 호수를 써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취지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입니다.
지난 9월 전주에서는 공과금을 체납한
40대 여성이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주시는 이 여성이 사는 곳의
동과 호수를 파악하지 못해
돕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