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고시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민간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협상 지침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첫 적용 대상지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추진되는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