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9월 고지분으로
5천여 가구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받을 수 있고,
학교 등 이재민 대피시설에 거주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