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대상으로 지방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한편
수해로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사면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