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도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사찰이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면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사찰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김제 금산사와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고,
고창 선운사는 올해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