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전주시 도시건축위원회가 한옥마을에
2층 건물이 들어서면 정체성이 훼손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한옥마을을 비롯해
풍남문과 중앙동 등 원도심의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용 업종과 건물 높이 등이
지나치게 제한돼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1월2일 신년 기자회견) :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등 3대 대 변혁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하고]
이에 따라,
풍남문과 중앙동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역사도심지구 변경안이
지난 2월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카페와 제과점,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S/U)
하지만, 함께 추진했던 한옥마을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축위원회에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옥마을에 양식과 중식, 일식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조로와 은행로, 기린로의
건물 층수를 2층까지 높이는 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축위원회는
2층 건물이 허용되면 한옥마을 고유의
경관이 훼손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경관이 훼손된다고 저희들한테 (가상으로 2층으로 올렸을 때) 시뮬레이션 그거를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재심의 됐어요.]
전주시는 자료를 보완해서
빠르면 이달 말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건물 층수를 2층으로 허용해도
2층이 들어서는 건물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위원회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