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일(13일)
대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평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이뤄졌는 데도,
교육부가 부당한 평가라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선 대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송 제기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