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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2달...대리기사 '울상'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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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2달...대리기사 '울상'

두 달 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돌 만큼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 법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술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찾는 전화가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민/대리운전 기사 "콜을 타기 위해서 기사들이 치열하게 그쪽에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는 콜은 불과 두 세 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는 전화가 급격히 줄면서 운전대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주 대리기사들의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도 20%가 넘습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1만6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김강운/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장 "전주같은 중소도시같은 경우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도시쪽으로 갈수록 대리운전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리기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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