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AI가 발병했을 때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주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뒤
익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들이 널찍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모이를 먹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인 이 곳은 지난 2017년 3월,
AI 발생 농장의 반경 3킬로미터 안에
있었고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건강한 닭을 살처분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곳의 닭들은 그 해 네 차례의
공공기관 검사에서 AI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희춘/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닭들이 잘 다니면서 잘 먹고... 4년이 넘었어요 네 살이 넘었어요 닭들이. 그런데 지금도 알 잘 낳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형사고발을 당한 농장주는 결국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해 5월,
'살처분 명령 철회'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세종/익산시 축산과
(조정 권고안 내용은) 살처분 명령 철회였습니다. 익산시 입장은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참사랑 농장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농장주는 1심 재판부가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지난 달 예정한 선고를
이례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농장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비판적인
환경단체 등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모든 닭들을 살처분하는 것이 차단방역 효과의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불필요한 닭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생명경시풍조라든지 농장주의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경영난에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오는 농장주의 소신이 인정받을 지,
아니면 현행 예방적 살처분 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