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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비용 보전 반환금 7천7백만 원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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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관위에 7천7백만 원의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상직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2020년 총선 때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선거 비용,
7천7백73만 원 가량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을 받는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반환 명령을 내리면,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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