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A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