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성분이 있는
이른바 대마 젤리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젤리형 대마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대마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